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0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교회 신축공사현장 4 층에서, 사각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철재 사다리를 옮기다가 위 사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휴대용 절단기를 잡아 채 어 빼앗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 길이 약 45cm) 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든 것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