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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23:3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일조권 침해 문제와 주차장 이용 문제로 위 영화관 관장인 피해자 D(4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 영화관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주차도 못하게 하느냐.

이제 영화관 못할 줄 알아라.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직원들에게 “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야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고, 범행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콜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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