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2:49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7 층 주차장에서,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31 세), 장모 D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 시간에 늦는 바람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결국 영화 관람을 취소하기로 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레이 차량 (E )까지 이동한 후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운전하겠다, 운전석에서 비켜 라, 차 놓고 너는 내려 라, 우리끼리 만 갈 거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밖에 서서 상체를 차 안으로 집어넣고 뒷좌석에 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압궤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기록( 현장 CCTV 녹화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