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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1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특2호실에서 친구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옆방인 1호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뿌리치고 1호실에서 나와 특2호실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가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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