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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10:30 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용 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용 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D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 차를 들이받아 후 작업 다이 판금 등 수리 비가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가해차량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조회, TCS 사고 이력 조회,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확인), 사고 현장 주변 사진, 피해차량의 사진

1. 성풍 장로 교회 CCTV 녹화 영상 캡 쳐 화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고등법원 2018 노 73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와 사고 부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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