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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2878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925,800,186원 및 그 중 393,415,595원에 대한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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