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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9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02,910원 및 그 중 24,055,379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는 소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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