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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88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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