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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노래방의 호실안으로 업주인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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