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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그림 값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usb영상녹화물

1.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 차량에 달려들어 피고인의 가슴팍을 만지며 강제적으로 안전벨트를 풀고자 하였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 차량진행을 방해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며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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