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5. 6. 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2010. 12. 11.경 자신의 직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1~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 C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우측 견관절 탈구를 확인하고 도수 정복술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의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10. 12. 13.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부분파열,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그 주위의 결절종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해 입원 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0. 12. 14. 피고 D의 집도하에 원고에게 파열된 관절와순을 봉합하기 위한 관절와순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수술은 파열된 관절와순을 6개의 앵커(나사못)와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 사건 수술에 사용된 6개의 앵커 중 5개는 관절와에 제대로 삽입이 되었으나, 나머지 1개의 앵커는 원래 위치인 관절와에서 빠져 견갑골 경부쪽에 자리잡게 되었다.
바. 원고 A은 현재 우측 견관절 부전 강직(이하 ‘이 사건 악결과’라고 한다)으로 인한 통증 증세를 겪고 있다.
사.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 피고 D는 이 사건 수술 후 제거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