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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영태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 소재 지산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첨부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포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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