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두남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 소재 원호골프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