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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31 2020고정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기 위하여, 2018. 12. 경부터 2019. 1.22.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인건비 대마 계약서, 공 사명 : C 오피스텔 설비공사, 현장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D, 인건비 대마 금액 : 일금 120,000,000원’ 및 공사 범위, 인건비 지급방법 등의 내용, ‘2017 년 12월 12일, “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 을” F(G) 경기도 이천시 H, *** 동 *** 호’ 라는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건비 대마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고용 노동부 서울 남부 지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건비 대마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별 사법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건비 대마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오피스텔 설비공사 인부들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J, K, L), 수사보고( 범행 시기 관련), E 법인 통장 급여 출금 내역 [ 피고 인은 명의 자인 F와 합의 하에 인건비 대마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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