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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4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 ‘안판득’을 사용하는 피해자 C(22세) 및 다른 접속자 3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대전사는 C다 욕하지마라’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캐릭터(레오나)를 지칭하여 ‘고소충이네, 레오나 병@신, 고수충 새@끼’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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