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 소재 각산로 99에 있는 각산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