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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지산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퇴부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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