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7. 21. 같은 법원의 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6. 구속 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0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 술 값이 없으면 휴대폰이나 신분증이라도 맡기고 가라.

”라고 말을 하자, 이를 거부한 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화분, CCTV 모니터, 녹화기 각 1개를 피고인의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카드 단말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1,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8463] 피고인은 2017. 10. 7. 01:3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안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