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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정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 당 대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니온 스퀘어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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