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93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 E의 각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