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2. 1. 17.경 의사인 E이 운영하던 F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총 대금 6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위 병원 장례식장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E과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계약은 D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D은 그 무렵 의료컨설팅 전문회사 ‘G’의 고문 H에게 7,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병원양도ㆍ양수계약은 D과 E의 약정에 의하여 무효화되었고, 한편 위 장례식장 매매계약서에는 의료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해제권 조항을 두었는데, E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약정해제권 조항에 따라 2012. 6. 4.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D은 장례식장 매매대금 5억 원이 이미 E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장례식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739호로 위 장례식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15: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인) 위 7,000만 원을 누가 받아갔다고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D과 체결한 위 H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D에게서 7,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어 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