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 하순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양아버지인 D의 도움으로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에 호텔과 카지노를 짓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아버지가 없었고,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에 호텔과 카지노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5돈) 1개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2, 3일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년 1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마음대로 위 금목걸이를 5,630,000원에 매도하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인 F,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