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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7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6.경까지는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C, B의 피용자로서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 기간 동안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당심이 원심의 주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 기간 동안 원심 판시 범행방법과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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