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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2767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4. 7.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6동 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3.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미국 거주)는 2007. 2.경 장모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D은 2007. 4. 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27253호로 등기원인은 매매, 거래가액을 790,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D은 2011. 5. 30.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46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하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바.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어떠한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790,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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