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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1 2019노7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CT 트레일러의 운행과 C 운영 수익이 있어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트럭과 가게를 처분해서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25톤 차량이 있었고 이를 처분하면 1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BCT 트레일러의 소유, 담보가치에 관하여 오신하지 않았으면 불과 2년 전 알게 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2015. 2.경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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