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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노3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② 피고인은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5. 2. 9. 경 O으로부터 1,540만 원을 지급 받아 다른 채무는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P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는 변제하였고, 잔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채무가 크지 않은 피해자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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