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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7:57경부터 08: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어 위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여 그곳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 이동하는 등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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