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20. 18: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