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3443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28,169원과 그 중 69,319,994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28,169원과 그 중 69,319,994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