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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3443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28,169원과 그 중 69,319,994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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