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47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