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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8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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