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50024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930,269원을,

나. 피고 A은 43,011,146원과 그 중 9,999,85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