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2. 15.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3.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가 위 차량으로 운송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차량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 수수료로 월 25만 원을 지급하며,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는 피고가 수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분부터는 피고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6.분까지의 차량관리수수료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6738 사건), 위 소송에서 2016. 9. 28.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관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가 미납한 2016. 7.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차량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는 2,861,78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공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3개월 이상 수수료를 체납하여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