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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3:00경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묵1동 180-55 앞 노상 편도 3차로 동일로를 2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지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측면 부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의 왼쪽 발 부위가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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