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업무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소재 교통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 고용주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