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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92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8. C 소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 매매대금을 25,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을 2012. 8. 8.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로부터 액면금 25,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7.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1. A은 2015. 8. 18.부터 B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절대 하지 않는다.

2. B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않는다.

3. B D증권에 있는 주식에 대하여 2015. 9. 17.에 E D증권으로 주식전체를 이전하기로 한다.

4. A이 B를 찾아가거나 만나자고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도 지기로 한다.

5. B 또한 2015. 9. 17.에 D증권 F 계좌주식을 E에게 양도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은 B가 지기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5,000,000원 상당의 소나타하이브리드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20,000,000원 이상을 받고 매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대금 상당액인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서 차량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동차계약일 무렵 2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여 승용차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8. 17. 원고와 이행각서를 같이 작성하면서 그 이전의 금전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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