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여름 무렵 F로부터 F와 G가 동업하여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H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구를 발송해 줄 것을 의뢰받아,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I, J, K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F로부터 의뢰받은 일들을 설명하고 이들의 승낙을 받아 함께 F가 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대전 서구 L건물 1114호에서, 같은 해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M빌딩 7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대어 위 사무실과 컴퓨터 등 기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봉화대’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상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일명 ‘B팀장’)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문자 메시지 전송사이트(N 과 O 등)를 통해 F가 보내 준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불상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P/무료가입/무료충전5만원/오늘고래출몰”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실제로 문자를 발송하기에 적당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