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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0. 15:30 경 술에 취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오포로 903, 오포 119 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파출소 쪽에서 양 벌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회전을 크게 하여 좌측으로 넘어가 때마침 양 벌리 쪽에서 C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42 세, 여)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자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 세, 남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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