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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다68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친회, 망 C의 소송수계인 AY, T, AZ, BA, BB, BC,...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 B종친회의 선택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선택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6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및 도로개설 등에 관한 의무의 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위약금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종친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로개설 등에 관한 의무 관련 선이행항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도로개설 등에 관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지급의무와 별도로 여전히 선이행의무로서 도로개설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 B종친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매매면적 등의 차이에 따른 정산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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