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3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외 1인 및 검사
검사
이재덕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9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06일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3,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3, 4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93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4(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3 : 징역 5년, 피고인 4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이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3, 4 등이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농협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 2 등이 개설한 계좌로 950억 원을 무통장입금하게 하려다가 실패함으로써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미수, 예비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예비)은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이 전제되지 않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 4 등이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으로 현금 등 7,000여만 원을 실제로 강취함으로써 특수강도 범행에 따른 현실적인 범죄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이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또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미수죄(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예비죄(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범죄수익 등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은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기수죄 외에 미수 또는 예비죄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범죄수익 등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1,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 4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각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2005. 12. 19.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미리 훔치고, 범행 후 도주를 쉽게 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미리 분담한 다음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한 절취 차량을 불태웠으며, 공기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하여 은행원들을 협박하여 현금 6,000만 원 등 7,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또 사전에 개설하여 둔 다른 은행계좌로 9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피고인 3은 1996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5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4는 2004.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원심판시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그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의 최하한(징역 2년 6월)에 가까운 형(징역 3년)을 선고한 점,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은닉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미수 또는 예비죄의 성립에 있어 현실적으로 범죄수익 등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3, 4 등이 원심판시 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 농협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 2 등이 개설한 다른 은행계좌로 950억 원을 무통장입금하게 하여 실제 입금이 되면 그때 범죄수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되므로 더욱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행위의 미수 또는 예비죄의 성립에 있어 현실적으로 범죄수익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범인 공소외 4가 2005. 12. 14.경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일본인 “요시무라 요이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 및 피고인 1, 2 등이 2005. 12. 19.경 공소외 4의 알선으로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에서 일본인 “오미야 타카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1, 2는 늦어도 위 각 일시경에는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미수)은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나 그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3,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93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하며, 검사의 피고인 1,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3, 4, 1과 공모하여,
1. 2005. 9. 하순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힐튼호텔에서 공소외 1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농협에서 강취할 금원을 마치 일본인들이 국내투자자금을 몰래 빼돌려 횡령하는 것처럼 피고인 1에게 일본측 기업의 비자금 1,000억 원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세탁할 일본인과 은행을 소개해주면, 위 피고인의 양식장 채무 3~4억 원 상당을 변제해 주고,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같은 해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주점에서 피고인 2에게 “한일합작회사의 일본측 대표이사가 한국측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투자금을 한국측 대표이사 몰래 회수하려고 하는데, 송금받은 돈을 수표 및 CD 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은행지점장을 물색하여 주면, 필요한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2는 같은 해 12. 초순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는 사채알선업자인 공소외 4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순차로 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공소외 5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2, 4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자금세탁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공소외 4가 돈을 송금받아 CD와 수표 등으로 교환해 줄 은행과 CD 및 수표를 교환해 줄 사채업자를 알선하여 일본측 공동대표이사의 횡령 등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그 횡령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일본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수표 및 CD로 출금하여 사채업자의 수표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은닉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달 15. 09:30경을 속칭 자금세탁기일로 정한 후, 피고인 2는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일본인 “요시무라 요이치”와 “오미야 타카시”를 입국시켜 농심호텔에 투숙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공소외 4는 일본인 “요시무라 요이치”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1은 위 계좌번호를 공소외 1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달 15.경 위 하나은행 구포지점 지점장실에서 공소외 4는 위 은행 지점장에게 송금되는 950억 원 중 500억 원은 위 지점에 예치하고, 나머지 450억 원은 CD와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지점장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들은 위 은행 앞에서 공소외 1로부터 돈이 송금되기를 기다리며, 입금된 금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은닉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계획된 강도범행을 연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자금세탁을 거부하자 공소외 4는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을 자금세탁은행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경 위 농심호텔에서 공소외 4의 알선으로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장을 만나 자금인출을 부탁하며, 일본인 “오미야 타카시” 명의로 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20. 09:30경 김해시 외동 1251 부산은행 김해외동지점에서 위 은행지점장에게 송금되는 950억 원 중 200억 원은 위 오미야 명의로 위 지점에 예탁하고, 200억 원은 기술자동화기계(주)에 투자하여 그 투자금을 위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200억 원은 수표, 300억 원은 CD로 발행해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와 CD를 같은 날 14:00경 공소외 4가 알선한 사채업자의 수표와 CD로 교환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은닉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위 농협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기총으로 농협직원들을 위협하며 무통장 입금전표를 그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전산승인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원심의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 3,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 오미야 타카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전표집계표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각 범죄수익은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