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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아원에서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제1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범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48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003, 2015고단452(병합), 2015고단814(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후자에 대하여도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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