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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962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245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각각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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