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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0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벌금 2,800,000원, 제2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563, 2584(병합), 2602(병합), 2609(병합)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3143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2,8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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