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51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