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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51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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