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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8 2015가단312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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