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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63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3. 경부터 2019. 12. 20. 경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221,510 원 및 2010. 5. 17.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생산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69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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