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랜져에이치지(H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3,450만 원, 금리 연 7.5%, 기간 48개월인 신차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다액을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대금 3,4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크고,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에 바로 이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초 8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