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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정도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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