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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사고를 수습하려 노력하지 않고 주변 목격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경찰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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