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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취한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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